檢, 첩보입수해 수사 착수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 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한예진 자금 약 250억 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6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중국 등지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약 4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국외재산도피)도 포착된 것으로 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추가로 10억여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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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이날 일부 언론이 최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