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인천에 들어선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인천시 시민들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 재판 건수가 연간 1만500여 건으로 전국 4위에 이르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가정법원은 전국에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곳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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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