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 의대생 성추행 항소심… 피해자 눈물로 엄벌 호소
‘고려대 의대생 동기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나와 피고인들을 엄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 심리로 열린 고려대 의대생 박모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저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내가 평생 가져갈 고통에 비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A 씨가 1심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은 있으나 공개 재판에 나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저에게는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 배모 씨(25)가 자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박 씨와 한모 씨(24)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 씨에게는 1심(1년 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한 씨는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한 반면 배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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