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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날짜도 마음대로 정한 정봉주

입력 | 2011-12-24 03:00:00

檢, 출두 두차례 불응하자 “26일 출석하라” 재통보




검찰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사진)에게 “26일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이 이 시간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22일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라”는 검찰의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다시 한 차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또한 불응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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