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3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1건 △2009년 64건 △2010년 74건 △2011년 10월 7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찔림, 베임, 열상' 등이 10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4건(14.5%) △찰과상 1건(10.2%) △골절 21건(6.9%) 순으로 피해 양상을 보였다.
위 피해 유형을 연령 별로 다시 살펴보면 10대 미만의 아이들은 '찔림, 베임, 열상 및 찰과상'의 사고가 많았다. 찜질방 바닥의 물기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된다.
60대 이상의 연령대 역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단 사고로 인해 '골절' 사고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위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경우는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실 이용 중에 실신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 고온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술을 먹고 들어가서 의식을 잃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이 권하는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은 △찜질욕 1회 시간은 15~20분을 넘기지 않을 것 △20분 찜질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것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거나 냉수를 끼얹지 말 것 △심장질환, 고혈압 및 기립성 저혈압, 당뇨병, 음주자, 노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고위험군은 찜질욕 삼가할 것 △아이들은 욕탕 내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말 것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관계자는 "찜질욕이나 사우나 등을 한 후 갑자기 찬물을 끼얹거나 냉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런 혈관 수축 등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