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배짱영업 횡포… 애플도 ‘3개월’ 국내 규정 어기고 ‘2주’로 제한
이 씨는 “앱을 내려받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만도 15분은 걸릴 것”이라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앱이 많은데도 환불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유료 앱 구입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앱 환불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보호 규정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앱은 해외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법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제재하려다가 오히려 ‘유료 앱 판매 중단’ 등 강경대응에 나설까 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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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은 앱 구입 후 15분 내에 신청해야만 환불을 해주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공통 규정으로 구입한 지 15분이 지난 뒤에는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 앱을 제작한 개발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상당수의 앱이 외국에서 개발된 데다 국내 개발자들도 소규모 업체로 직접 환불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입 15분이 지난 뒤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은 약관에 환불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안내 자료를 통해 앱 구입 후 2주 이내에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 역시 국내의 환불요청 기한보다 짧다.
문제는 국내 앱시장의 84.7%를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의 ‘앱스토어’는 해외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국내 법인을 두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과 애플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시장에서 국내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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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