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경찰고위 간부 출신 L(59)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10여개를 추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씨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L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수사가 경찰비리 의혹 규명으로 확대되거나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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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이 돈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출처가 나올지 관심사다.
L씨는 2007년 3월 모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뒤 2008년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L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10여개에서 수십억원의 뭉칫돈이 입출된 것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인사철에 수천만원씩 차명계좌로 입금된 점을 주목,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수사했으나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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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은 이에 앞서 이 씨의 절도 피의사건 피해자인 김모(56·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수차례 불러 이 씨가 L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떤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씨가 2009년 L씨의 자금으로 모 생수회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1억원짜리 수표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