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15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IT업체 K사 직원 강모(24)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재보선 당일 서울 삼성동 모 빌라에서 이미 구속된 공격 실행자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다른 직원이 잠들면 깨워주는 역할만 맡았고 계좌번호도 강 대표가 부르라고 해서 불러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빌라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K사 직원들을 체포할 때 강씨도 붙잡았지만 강씨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풀어줬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범행 당일 공씨와 강 대표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공범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