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연금지급 65세로 상향60세 퇴직자 빈곤 막기 고육책
일본 정부가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60세인 연금지급 연령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를 기업이 일단 정년퇴직 처리한 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년 이전에 비해 월급은 줄어도 은퇴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2004년 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건강상태와 근무평가 등을 전제로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은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재고용을 꺼려 왔다. 실제로 고용연장을 도입한 일본 기업은 8월 말 현재 46%에 불과하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통해 고용연장의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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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점과 정년 연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13일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정유업체인 GS칼텍스도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 60세로 2년 늘리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도 정년 연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고연령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정년 연장의 배경이다. 반면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수령 연령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노후 불안과 고용 불안정성이 빈부격차를 가속화하고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은 “65세까지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논평을 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