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된다. 또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의 효능 표시ㆍ광고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정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광고 로드중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