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사퇴 유형은 선거법 위반, 임기 중 뇌물 수수와 비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 정신적 및 신체적 질병, 사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정신적 및 신체적 질병과 사망을 제외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중앙정치계로 진출하기 위해 재임 기간에 사퇴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원인은 국민의 낮은 자치의식, 정치인의 잘못된 공직관, 중앙정치의 간섭, 법제도의 미비 등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 특히 개인의 정치적 야망 혹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사퇴하는 행위는 지역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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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에 연루돼 임기 중 사퇴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도 사퇴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반드시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가칭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사퇴 방지법’이나 이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재임 기간에 선출 공직에서 사퇴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문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권이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생각한다면 공직자 선거법에 ‘당선자의 임기 중 성실의무 및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공백과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치인은 말로만 정치 선진화를 외치지 말고 분명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국민을 섬기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실천적 노력이 없다면 한국의 정치문화는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형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