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경제부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담아 발표했다. 2008년 기준으로 20조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국세청은 다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방안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납부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징수가 이뤄져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조세청부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애초부터 이 법안에 난색을 표하던 국세청은 17일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정보가 민간에 넘어가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듭 반대 의지를 밝혔다.
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논리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더라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파워 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재정건전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
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