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들을 잘 이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자금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동아일보 DB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정부가 올해 3·22대책에서 발표한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을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이면 세율을 4%에서 2%로 각각 낮춰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 9억 원 이하 취득세 감면 조치는 가구당 주택 수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를 따지는 것이므로 부부라도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는 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대신 내년 1년간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법정세율(4%)의 절반인 2%만 적용하기로 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다시 판다면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로 끝난다. 6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m² 초과 주택이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며 취득 시 신청서를 관할 구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유도 이런 조치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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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건설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지원 방안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국민주택기금 건설 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