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센터 입찰금지 가처분…하수시설 시공사 선정 의혹 수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이 잇달아 법적 시비에 휘말려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과의 계약체결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입찰공고를 변경해 의혹을 자초했다”며 “가격점수 평가방법도 KT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참여업체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개봉한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5일 총인(T-P) 하수처리시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기술직 서기관 B 씨를 직위해제했다.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6월부터 총인처리시설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광주지검은 이 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982억 원인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광주시 제1, 2하수처리장 총인 방류 허용치를 낮추기 위한 공사로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돼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