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후기 긍정적으로 쓰고 공동구매 알선 수수료 챙겨…1명이 158억원어치 팔아줘… 4명에 과태료-소득세 추징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파워블로거 7명과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알선 횟수가 많고 돈을 많이 받은 파워블로거 4명에게는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워블로거 7명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그녀가 머무는 곳’ 같은 블로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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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40명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운영한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를 이용해 상행위를 할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각종 정보의 표시 및 고지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