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9% 법정이자율 안지켜… 30억원 넘는 초과이자 들통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일본계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연 39%인 법정 이자율 상한을 지키지 않고 30억 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징수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9, 10월 국내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와 이 회사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및 원캐싱대부, 업계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올해 6월 27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는데도 6월 말 이후 만기 도래한 1436억 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한 계약 갱신 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 원의 초과 이자를 거뒀다.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일부 우수 고객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만 새로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