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내용 조목조목 반박
한명숙 전 총리(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자신을 도운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를 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사실, 한 씨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 등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이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으로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 측이 한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실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게 3억 원 반환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4100만 원이 발견된 사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의 아들 유학 경비로 1만2772달러를 송금한 사실 등을 열거했다.
광고 로드중
또 검찰은 판결문 자체가 경험칙에서 벗어난 판단이 포함된 ‘2중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측근인 김문숙 씨의 범행은 한 씨가 검찰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부인한 동일한 구조인데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한 전 총리에게는 무죄를, 김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코끼리를 분해한 다음 다리와 꼬리만 놓고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