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허위·과장광고라고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표할 것을 1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또 이들은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상품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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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