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5일 여중생을 꼬드겨 가출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윤모(16)양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전모(17)양, 배모(18)군, 장모(17)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길모(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해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시켰으며, 성매매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렸다며 담뱃불로 온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 성매매를 하지 않고 밖에서 놀고 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