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물가-이자 고려해야”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 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은 2008년에야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 사망 당시 여동생은 두 살이었고 전쟁 중 가족들은 폭격 등으로 모두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동생은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김 씨의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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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동생은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최근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