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 동아일보 DB
서울시가 지난 8월19일부터 20일간 한강공원 12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시민 658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3~5차례 한강 낚시터를 찾는다는 사람이 전체의 33%로 나타났으며 1~2차례 찾는다는 사람도 33%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42%가 낚싯대를 3대 사용했으며 4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17%로 집계됐다.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강 낚시 인구는 연 평균 6만여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 말까지 4만5000여명의 낚시 애호가가 다녀갔다.
다음은 서울시가 한강 낚시터에서 금지하고 있는 7가지 행위이다.
▲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 안내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한강에서 매운탕을 끓이면 안된다.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 한강공원 뿐 아니라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 혼자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 서울시 보호어종인 은어 낚시는 안된다.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돼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