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론스타에 조건없이 지분매각 명령 내릴 것”주가조작 사건 최종판결 내달 6일 나오면 매각 시작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법률 검토 결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되 매각방식과 관련해 어떤 조건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首長)이 외환은행 지분처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론스타 지분을 공개된 금융시장에서 일반인에게 팔도록 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때문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외환은행 지분매각 작업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뒤부터 개시된다. 유 전 대표가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직전 외환카드 주식을 싸게 사들일 목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올 3월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뀔 수는 있지만 유죄판결이 날 소지가 아주 크다.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될 경우 론스타에 대한 ‘먹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5조 원 이상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으로 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법에 유죄판결을 받은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때 처분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론스타를 응징하는 식의 조치를 하면 한국이 외국자본을 차별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매각에 대해 론스타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며 “외국자본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꺼리는 정서가 있지만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