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법무 “측근비리 엄단” 지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품 제공 대상으로 거명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 등 3명은 “이 회장이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이 회장은 1인당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곽 위원장 등은 “이 회장이 폭로전을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미명 아래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곽 위원장 등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29일 오전 수사 부서가 정해진다. 검찰은 곽 위원장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현재 이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상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을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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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