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좌파 성향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 후보에게 선의와 긴급부조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여섯 차례에 나눠 2억 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돈을 건네며 차용증을 쓰는 것은 뇌물수수죄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다. 특히 박 교수 측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 곽 교육감 측도 박 교수에게 역(逆)차용증을 써줬다. 혹시라도 나중에 곽 교육감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둘 사이에는 선의는커녕 최소한의 신의도 없었고 잡범(雜犯)들보다도 질이 나쁜 추잡한 거래만 존재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으나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박 교수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컴퓨터 본체는 사라지고 모니터만 있었다. 증거 인멸 의도가 뚜렷하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 가운데 자신이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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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행은 좌파 세력의 방해를 뿌리치고 무모한 실험에 따른 교육 현장의 폐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다. 임 대행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교과부는 부교육감 교체 등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