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공유면적 잘못 인쇄… 축소 합의하면 등기 해주겠다”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연수구 연수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구. 한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설치된 주차관리소를 겨우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1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정 씨는 6월 초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113.48m² 주상복합(주택형)아파트에 입주했다. 한 달 뒤 아파트 등기를 위해 아파트입주자지원센터를 찾은 정 씨는 대우 측의 황당한 요구에 울화가 치밀었다.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15.8m²의 공유 지분 면적(대지)을 12m²로 줄이는 데 합의하면 아파트 등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정 씨는 이 같은 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입주 뒤 60일 안에 마쳐야 하는 아파트 등기를 못해 1차 가산금을 물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등기를 빨리 하라는 독촉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반발해 정 씨를 비롯한 100여 명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이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파트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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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은 “2008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시행 및 시공사가 내세운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장례식장이 입주할 때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미 분양가에 포함해 놓은 상태에서 마치 무상으로 제공해 3000만 원 이상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것이라는 말로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공유 지분 면적은 시공사의 실수로 팸플릿의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며 “건물과 대지 등 전체 면적의 합계는 같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20일 최근 대규모 소송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우미, 동보, 신명, 한라, 한양,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정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분양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 당시 LH와 시공사들은 제3연륙교가 2013년 말 개통될 것이라며 영종하늘도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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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연면적 256만 m²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던 국제업무타운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LH와 1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법률 지식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져 대규모 집단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