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9억4000만원韓 “시장 출마 막으려 기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닫았다. 이날 오전 10시경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저와는 관련이 없는 가공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분명하고 고도로 정치적인 기소”라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물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는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았다는 2007년에는 한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자택 주변에서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