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임 뒤 곧바로 건설사본부장으로 취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직한 데 대해 분노한다.”(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문제없다.”(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을 지낸 정모 씨(59)가 최근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윤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애매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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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만 매립지 STX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0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공직자로서 윤리를 저버린 정 씨의 부영주택 취직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가 옛 마산시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핵심 업무를 수십 년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부영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옛 마산의 한국철강 터는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마친 뒤 주택용지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정 씨 등이 주택용지로 전격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 취업과 과거 업무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다.
특히 창원시가 “㈜부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체에 해당하지만 자회사인 ㈜부영주택은 취업제한 회사가 아니어서 정 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기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영과 ㈜부영주택 대표는 모두 이중근 회장이다.
정 씨는 “㈜부영이 옛 한국철강 터와 군부대 용지, 한국은행 터 등을 매입했지만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을 할 여지도 없다”며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나 역시 (부영주택에) 취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