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심의위가 최근 아이돌 그룹의 일부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린 이후로 여성가족부가 오빠부대의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음반심의위는 14일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를 유해물로 결정했다. ‘취했나봐/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라는 부분이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였다. 비스트 멤버 양요섭이 트위터에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다. 진짜 너무하네요’라는 글을 올리자 소녀 팬들이 “오빠를 괴롭히지 말라”며 여성가족부에 항의전화를 걸고 있다. ‘아메리카노’와는 달리 ‘비가 오는 날에’의 이 한 소절이 음주를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년 동방신기의 노래 ‘주문-MIROTIC’의 가사 중 ‘넌 내게 빠져’ 등이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되자 당시 청소년 유해물 심의를 맡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가 팬들의 항의로 마비되다시피 했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은유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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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