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조 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24만여 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다.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A 씨가 e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주민투표일(24일)이 포함된 교장 워크숍 행사 일정(23∼24일)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 일정을 잡은 것이 참석자들의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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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