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전월세대책 발표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 3년간 유예된다.
1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올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전월세 상한제 등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전월세가격이 연착륙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