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한 뒤 사재기나 강제구매, 합숙 등을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최근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에 가입할 땐 해당 업체가 건전한 업체인지를 공정위나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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