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몇 통화로 억대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들도 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거친 고위직 전관(前官)이라야 누릴 수 있는 비법적(非法的) 특권이다. 일은 비교적 단순하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담당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면 된다. 구속사안을 불구속으로 둔갑시킬 신공(神功)이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오직 결과가 말할 뿐이다.
▷전화변론은 변호사협회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무혐의 처분이나 영장기각처럼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세무당국이 수임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세금도 내지 않는다. ‘전화변론사’는 일이 잘되면 ‘오프라인’에서 사은을 한다. 물론 의뢰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변호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친분 있는 검사에게 사건의 내용을 묻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까지 전화변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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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