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명 예금 219억 중도해지이자 대신 원래 금리 제공…판매 자금 ‘부산저축’에 빌려줘 채권 ‘휴지조각’ 처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후순위채권을 팔 때 기존 예금을 중도에 깨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고객에게 1%대의 중도해지 이자 대신에 4∼5%의 원래 약정금리를 모두 준 것으로 밝혀졌다. 후순위채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동아일보가 24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1년 2월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산 5개 저축은행(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상호저축은행) 그룹 공동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 고객 779명의 예금 219억 원이 후순위채 투자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부산계열 전체 후순위채 투자자 2800여 명의 30% 정도로, 다른 계열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2저축은행은 이런 식으로 자본을 확충한 뒤 1년 3개월이 흐른 작년 9월 20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에 15일짜리 단기자금 1750억 원을 빌려줬다. 임시로 모기업의 자금여력을 높이려는 조치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10월 5일 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연체이자율을 18%에서 6%로 깎아주면서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영업 중단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 연체자나 부실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부당대출 규모가 1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부실이 많아 다른 은행에선 도저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2개 사업체에 13억 원을 신규 대출해줬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6∼11월 내부 심사를 생략한 채 4개 사업체에 64억 원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연체금이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5억 원을 대출해 금융당국 검사 때 ‘상식 밖’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