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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미숙아부모 수술동의… 병원 가처분 취하

입력 | 2011-07-22 03:00:00


서울대병원은 850g의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원 측은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부모가 생각을 바꿔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보호자와 아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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