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관련 시정령 거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미뤄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1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침에 위배되는 교원평가시행 계획을 세웠고 세 차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이라는 교육감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금고형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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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