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경부터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을 통해 자동차할부 같은 할부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이자와 함께 분할해서 변제받는 할부금융업을 겸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사업을 하기 힘들어진 대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한 영업구역 안에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사전신고만으로 최대 3개까지 설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늘릴 수 있다.
광고 로드중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