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글 밑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한 파워블로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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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