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는 아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철저히 보호한다. 내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체벌할 수 없다. 미국에 건너간 한국 사람들이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만 12세가 안 된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것도 안 된다. 아이를 자동차 안에 1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파티맘 무죄평결에 미국 사회가 공분(公憤)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여배우 아내와 정부(情夫)를 죽인 혐의를 받은 전직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은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유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호텔 청소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체포해 세계적 망신을 준 뉴욕 맨해튼 검찰은 청소부의 거짓말과 전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배심원제와 검사 선출제도의 한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2013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배심원제를 꼭 들여와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