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짧아진다
국토부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또 민영택지에 지어질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기간을 1년으로 낮췄다. 현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아파트는 약 3만4800채로 추산되며, 정부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이 가운데 약 2만 채가 9월부터 전매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아파트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주가 된다.
○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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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지구 등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 검토 중인 안은 △10∼50%인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거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날에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날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여주는 방안 △부과 총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다.
○ 임대주택사업자 기준 낮춰진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多) 주택 보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자는 취지다. 방향은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다. 현재 서울은 5채, 경기·인천은 3채 이상이어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낮춰주거나 6억 원 이하로 제한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짧은 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은 현재 실 규모가 12∼30m², 대출 한도는 m²당 40만 원, 3년 일시상환으로 제한된 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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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B3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1∼5년→1∼3년으로’ 기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은 ‘서울은 5채, 경기·인천은 3채 이상’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3주택 보유자’로 통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