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이 가능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됩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되면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노조 활동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영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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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자문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