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이용약관 개선안 발표
보상 처리기간 7일 이내 가능케
인터넷·전화로 휴일 피해 접수
보상 후엔 서비스 해지 가능도
휴대전화 보험 보상 처리가 7일 이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보험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서비스다.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우선 각 이동통신사가 보상처리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보상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주요내용 설명서’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보험혜택을 받은 후에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다.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이동전화 명의 변경을 할 때 보험 승계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휴대전화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을 이통 3사에 통보한 후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필요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