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산정 잘못” Q&A
Q. 왜 이중과세 판결이 내려졌나.
A. 종부세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세액을 산출한다. 법원의 판결은 국세청이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 원)을 넘어선 4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3억2000만 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액을 산정한다.
Q. 개인 납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
A. 이번 판결로 소송을 낸 KT와 한국전력, 삼성테스코 등의 기업은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낼 수 있다. 2009년에 세금을 낸 이들은 2012년까지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 또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1월에 세액이 고지되는 2010년분 종부세 납세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환급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고 소송을 낸 납세자들은 3%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이 있다.
Q.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Q. 2009년 이전에 낸 종부세에는 문제가 없나.
A. 법원의 이번 판결 대상은 2009년 이후 납부한 종부세다. 2009년 이전에 낸 종부세는 모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환급받을 수 없다.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것은 2009년 2월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때문이다. 이전 시행령에는 재산세액 공제 기준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못 박았지만 2009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주택분 과세표준으로 바꿔 이견이 생겼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