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의 30% 177만원
인천시는 21일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77만 원을 지급했다.
2005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제정된 후 민간인에게 처음 지급된 것이다. 이 조례는 공직자 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 환수금의 총 30%를 신고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올 1월 인천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는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원 수당이 잘못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비리 신고 핫라인(032-425-1298)’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천시 감사담당관이 직접 받는다. 감사담당관이 받지 않은 채 벨이 3번 울린 뒤에는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조사 결과 인천시 종합민원실의 경우 5년간 5명에게 592만 원이 부당 지급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10개 구군에서는 5년간 40여 명에게 4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은 모두 환수됐다. A 씨는 시 종합민원실의 문제만 지적했기 때문에 이곳의 환수금 592만 원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A 씨가 이용한 핫라인은 시가 1월 개설한 공직지 비리 부조리 신고 전화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이 받은 전화는 20여 건이었지만, 비리 신고라기보다 대개 교통 불편 등 민원성 고발이었다. 인천시 김장근 감사담당관은 “수당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주고 있었다”며 “이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