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박했던 20일 오전
‘19일 밤의 좌절, 20일 오전의 극적인 타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결과를 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시작된 6월 초부터, 길게 보면 2005년 7월 합의 불발 이후 계속된 조정 실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과연 1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19일 오후 10시쯤 결렬로 귀결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질서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볼썽사나운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밥그릇 싸움’ 질타 이후에도 진척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를 답답하게 했다. 한 참모는 “19일 밤부터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서별관에 모인 이들은 임 실장을 비롯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검찰 업무를 맡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경찰 업무를 맡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조현오 경찰청장이었다.
임 실장은 “외부 인사는 회의실 안쪽에 앉으시라. 타결 안 되면 못 나간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잡아갔다고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경이 한 발짝씩 양보하게 된 계기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지휘’라는 표현을 넣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을 꼽고 있다. 검찰은 ‘모든 수사’라는 점에서 평검사들이 걱정했던 ‘검찰 배제’ 소지를 줄였다고 판단해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밤까지는 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절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적인 현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서 필요하면 몸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