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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대학생 꾀어 1600억원대 코카인 운반 동원… 檢, 한인 국제마약상 6년 추적 끝 압송

입력 | 2011-06-20 03:00:00

4명 해외서 수년간 옥살이




마약 운반책으로 주부와 대학생 등을 동원해 1000억 원대 코카인을 밀매한 한국인 국제 마약상이 6년에 걸친 검찰의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상에게 속아 외국 공항에서 체포된 운반책 중 4명은 해외 교도소에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국내에서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코카인 48.5kg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 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는 2009년 7월 브라질에서 체포돼 지난달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1994년 사기 혐의로 국내에서 수배를 받자 남미 수리남으로 도피한 조 씨는 현지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마약 밀매에 뛰어들었다. 수리남 현지에서는 마약 구입과 판매처를 물색했다. 또 수리남 현지 교포들을 끌어들여 국내에서 인력회사까지 차려 모집책을 모으도록 했다. 조 씨는 2004년과 2005년 “1인당 소지량이 제한된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면 400만∼500만 원을 주겠다”며 어린 딸을 둔 주부와 조경기술자, 대학생 등 12명을 속칭 ‘지게꾼’으로 끌어들였다. 조 씨가 이들을 이용해 밀수한 코카인은 1600억 원 상당으로 1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게꾼으로 포섭된 이들은 가방에 코카인이 든 줄 모르고 항공편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으로 운반하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모 씨 등 3명은 가족과 연락도 주고받지 못한 채 현지 교도소에서 2∼3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다. 페루를 거쳐 스페인으로 마약을 나르려다 검거된 이모 씨는 페루 리마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5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특별사면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