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성경모 등도 최초 영구제명프로축구 출범 후 가장 무거운 징계대전시티즌 토토 배당금 30% 삭감임직원·지도자 별도징계 없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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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중징계 확정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에 관련된 10명의 선수가 영원히 K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어난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와 구단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11명의 선수 가운데 10명에게는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영구 제명 징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토토를 직접 구입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K리그 선수 자격 5년 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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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수들의 소속팀도 징계를 받았다. 선수 8명이 연관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는 올해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30%(약 2억7000만원)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1명씩 관련 선수가 나온 광주FC와 상주상무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10%(약 9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상주는 신생팀인 점을 고려해 이 제재를 내년에 적용한다. 스포츠토토를 불법으로 구매한 선수가 속한 포항 스틸러스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했다.
곽 위원장은 “연맹 자체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해당 선수들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명 기회를 줬고, 오늘 상벌위원회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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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맹은 승부조작 등 부정·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지능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부정·불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관리·감독 항목도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