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해임 처분을 받은 김정기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1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몇 장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들만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임 처분에 해당할 만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