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집유 20일만에… 징역 4개월
‘감히 여경 앞에서 바지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4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김 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더는 선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월 말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노래방 위층에 있는 여성체형관리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그는 체형관리실에 혼자 있던 여성 피부관리사를 보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이 체형관리실 원장 A 씨의 신고 탓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씨의 행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여경이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또다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욕을 한 것.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