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시행
이르면 9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 m²까지 넓힐 수 있다. 또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도 완화돼 증개축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118개)과 향교 서원 고택 등 문화재(23개)를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 m²까지 확장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또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과 향교 서원 고택 등 문화재(1025개)를 증개축할 때 건폐율 상한선을 종전 20%에서 3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들은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1동의 화계사나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