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31일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만 골라 부수고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조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0일 오후 9시 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등 차량 15대의 앞·뒤 유리창과 보닛, 백미러 등을 주먹과 발로 차 깨고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범행 직전 이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지나가던 중국인 유학생 H(21) 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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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